'환자 사망 사고' 병원장 양재웅, 인권위 수사의뢰에 "불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에 여러 차례 출연한 정신과 의사 양재웅씨 측이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양씨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전문의 지시 없는 격리…법 위반" 판단
방송에 여러 차례 출연한 정신과 의사 양재웅씨 측이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양씨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씨가 병원장으로 있는 경기 부천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난해 5월 27일, 보호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입원 17일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끝에 해당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양씨를 비롯해 주치의, 당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양씨 측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정신병원의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후라도 진료에 관한 결정을 주치의가 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따로 정해져 있어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진료에 관한 결정을 주치의가 했음에도 당직의가 한 것으로 진료기록에 기재한 것이 현행 법령 등에 반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양 씨 측은 의사의 지시 없이 격리·강박이 이뤄진 점에 관해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양씨 측은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한 부분"이라며 "이 가운데 격리‧강박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당직의가 강박포인트를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5 포인트 강박'을 기재하고 시행한 것, 격리‧강박의 해제 지시나 보고가 없었음에도 당직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해제한 것으로 기재한 것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 결정에 의하더라도 격리는 즉시 보고와 승인이 있었고, 강박은 주치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주치의는 다른 입원 환자 2명에 대한 (안정제) 투약 지시 답변을 했으나, 피해자의 격리보고에 대한 답변이나 지시는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병원 측은 인권위에 "간호사가 '오후 7시 6분쯤 입원 환자 B씨가 피해자 A씨의 행동 문제로 화내고 감정조절 안 되며 울고 있다. 안정제를 원한다'고 보고했고, '오후 7시 15분쯤 입원 환자 C씨가 피해자 A씨의 행동 문제로 인해 안정제를 원한다'는 내용과 피해자 A씨에 대한 격리의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치의는 오후 7시 24분쯤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격리를 승인하는 취지로 입원 환자 2명에 대한 안정제의 투약을 지시했다. 당시 피해자에 대한 격리 지시를 하지 않으려면, 간호사에게 '격리하지 말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씨 측 반박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소위원장인 남규선 상임위원은 "정신건강복지법 75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 조치를 할 때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며 "그런데 주치의가 다른 환자에 대해서 투약 지시를 했는데, 피해자에 대해 격리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이는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체포되자 김건희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경호처 질책 파장
- 아빠가 의사니 고백하면 된다?…선 넘은 '워크맨' 뭇매
- KCM, 두 딸 아빠 고백 "단란하게 지내고 있다"
- 끝내 사과 없는 김수현, '미성년 증거'→'10일 공백' 쟁점들[다시, 보기]
- "일하는데 왜 돈이 없어?"…윤성빈 '캥거루족 비하' 논란 결국 사과
- 검찰, '매출 부풀리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또 압수수색
- 로봇이 비보잉까지?…아틀라스, 곧 현대차 공장 투입된다[영상]
- 삼성전자, 5개월 만에 '6만전자'…"반도체 반등 기대감"
- "아가야 미안해" 장애 신생아 딸 살해 부모의 뒤늦은 후회
- 崔 "연금 모수개혁 성사, 뜻깊게 생각…자동조정장치 추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