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누구나 崔 즉시체포 가능”에...법조계 “적법절차 없다면 형사처벌·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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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게 논란이 된 가운데, 일부 법조계 시각은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의 현재성, 체포의 필요성, 체포 시간과 장소 등 현행범 체포도 조건이 까다롭다"며 "경찰도 현행범 체포 시 많은 요건을 따라야 하는데 이번 사안을 두고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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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12조에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의 현재성, 체포의 필요성, 체포 시간과 장소 등 현행범 체포도 조건이 까다롭다”며 “경찰도 현행범 체포 시 많은 요건을 따라야 하는데 이번 사안을 두고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체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을 현행범으로 보더라도 ‘국민 누구나 최상목을 체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직무유기죄는 범죄행위가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과 달라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더욱이 현행범 체포는 판례상으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현행범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최 권한대행이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대표의 발언은) 타당성이 없다”고 제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말미에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게 정부 제1의 책임이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있다”면서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즉시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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