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당 월 100만원 준다" 투자사기 40대 여성 실형

김정화 기자 2025. 3. 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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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등을 상대로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11월 성악학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매일 수익 본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며 언제든 돌려줄 수 있다"며 18회에 걸쳐 투자금 1억여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3억원을 편취하고 8억원 이상의 자금을 유사 수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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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등을 상대로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성악학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매일 수익 본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며 언제든 돌려줄 수 있다"며 18회에 걸쳐 투자금 1억여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3억원을 편취하고 8억원 이상의 자금을 유사 수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업투자회사 대표 배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임의로 조작한 후 캡처해 발신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받은 돈을 바로 주식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이전에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줬던 자들에게 갚거나 코인 투자에 사용하는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계속해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창업투자회사에 돈을 맡기면 1000만원당 월 100만원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 설명을 해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80회에 걸쳐 8억여원을 교부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허정인 부장판사는 "수익금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상당 부분의 피해금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 또한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말을 믿고 이에 합세해 투자를 감행한 행위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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