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신분증 검사 않고 술까지 판 노래방 업주 [사건수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 됨에도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술까지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연습장 업주 A(71)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 됨에도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술까지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연습장 업주 A(71)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외에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A씨는 같은 해 9월27일 오전 2시에도 청소년인 16세 여학생 3명을 노래연습장에 받아줬다. 또 이들 일행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 맥주 2캔을 판매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번째 사건에 벌금 500만원, 두 번째 사건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이를 재차 번복하기도 했다”며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는 점, 청소년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5세에 손녀 같은 막내딸까지 얻었는데…이혼설 터진 신현준, 진실은?
- “운동 다녀올게” 집 나선 40대女 참변…30대男 “너무 힘들어서”
- ‘78세’ 김용건, 붕어빵 늦둥이 아들 공개? “역시 피는 못 속여”
- “돈독 올랐다” 욕먹은 장윤정, ‘진짜 돈독’ 오른 사정 있었다
- “내 콩팥 떼어주면 돼” 언니에게 선뜻 신장 내어준 동생
- “개보다 못해” 아내에 피살된 유명 강사…백종원 피고발 [금주의 사건사고]
- 누군지 맞히셨어요?…아기 때 얼굴 전혀 없다는 유명 방송인
- “이제 10억으론 어림도 없어요”
- “한국인 45만명 사라졌다”…무슨 일이?
- "남자한테 참 안 좋은데~"… 우리도 모르게 섭취하고 있는 '이것' [수민이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