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오세훈 토허제 재지정, 위헌적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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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했다 부활을 결정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위헌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최근 오 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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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라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했다 부활을 결정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위헌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최근 오 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라고 했다. 이어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에도 반한다"라면서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물론 부동산 개념이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이 별개이긴 하지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관행이 세상 어디에 있냐"면서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돼 있는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돼 사용되는 건 잘못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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