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징역 1년 구형

유가인 기자 2025. 3. 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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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운전,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10분 문 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또 문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 등을 숙박업체 플랫폼에 등록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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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 운전,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10분 문 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 등을 숙박업체 플랫폼에 등록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 씨는 미등록 숙박업을 통해 약 1억 365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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