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합의…18년만에 보험료율 올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연금 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오늘 여야가 합의했다.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저도 국회의장을 하고 나서 여야가 이렇게 함께 서명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 가입 인정은 12개월로 확대
오늘 본회의 처리…연말까지 연금특위 운영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연금 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제시했던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확대 등도 이뤄진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당초 여야는 이와 같이 잠정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인정 기간을 실제 복무 기간인 18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한때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크레디트는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씩,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최대 50개월’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이뤄졌다.
특위는 향후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우 의장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오늘 여야가 합의했다.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저도 국회의장을 하고 나서 여야가 이렇게 함께 서명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 문제는 반드시 재논의해야 하고 앞으로 발족할 특위에서 모수개혁 외에 다른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여야 연금개혁 합의…18년만에 보험료율 올린다
- [속보]박찬대 “최상목 탄핵절차 개시…시기는 더 논의”
- 헌재 재판관별 결론도 안 나온 듯…선고 이번주 넘길까?
- ‘金여사 총기사용 언급’ 보도에 대통령실 “사실무근”
- 與 “대통령 대행을 겁박한 이재명이 내란선동 현행범”
- 이재용 만난 이재명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
- 헌재 앞 尹파면 촉구하던 백혜련 ‘계란 세례’ 봉변…경찰 “용의자 추적 중”
- 檢,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 “집단휴학 불허 방침 취소하라”
- 유튜버 이진호, 이번엔 ‘김새론 결혼-낙태설’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