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 게재 30대 2심서도 징역 10개월 선고

최경진 2025. 3.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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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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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8월 1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 파기 판결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관련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예비적 사실(주된 기소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살펴봐달라고 예비로 추가한 기소 내용)로 협박미수로 했는데, 예비적 사실인 협박미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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