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글’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3. 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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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3부(오병희 부장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배아무개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배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배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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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등 혐의…검찰 징역 3년 구형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배모씨가 지난해 5월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3부(오병희 부장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배아무개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원심 판결은 파기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배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역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미수는 주위적 공소사실이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 사실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관련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며 "주위적 협박 미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변경의 사유가 되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협박 미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5월22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서울역으로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을 아무나 죽이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배씨는 과거에도 수 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과 분노조절장애,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진 지적장애 3급으로 2013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10여년 간 입∙퇴원을 반복해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30일 "1심 선고 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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