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면책 확대...비급여 과잉진료 건보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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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 처치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했다면 유족과 합의로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법조계, 수요자가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필수 의료행위에 해당해 불가피한 경우 의료진이 유족과 합의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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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 처치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했다면 유족과 합의로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법조계, 수요자가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의사 잘못이 크지 않다면 수사기관에 기소 자제를 권고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범위를 경상해에서 중상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필수 의료행위에 해당해 불가피한 경우 의료진이 유족과 합의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으로 지목된 일부 비급여 항목은 관리 급여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률을 95%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 본인 부담금을 많이 내고, 중증과 비중증, 비급여 특약을 구분하는 5세대 실손보험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2차 종합병원이 역량을 강화하고 외상·소아·분만 등 필수 특화기능 중심으로 전문화할 수 있도록 3년간 2조3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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