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잘못 없어도 의사가 사과해라?"··· 정부 "사실 아냐" [일문일답]

원다라 2025. 3.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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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들의 정부 정책 왜곡에 작심 반박
미용의료 개방, 비급여 통제, 설명의무 강화···
여러 사안에 대한 '마타도어'에 반박 자료 배포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 관계자.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지역 2차 병원 활성화 방안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대생들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왜곡해서 퍼트리고 있는 내용에 대한 반박을 담아, 의료개혁 관련 '오해와 진실' Q&A 자료를 별도 배포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정부가 비의료인(문신사 등)에게 미용의료 분야를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는 국민 위험을 야기한다?

"의료행위는 의사가 수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의사가 수행하는 영역인 ‘미용의료’와 의료행위가 아닌 단순 ‘미용서비스’ 간 영역을 명확히 해 국민의 미용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정책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사고가 나면 의사가 잘못이 없더라도 무조건 사과시키는 법률이 제정돼 필수의료 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사과 강제법이 아니라 체계적인 설명, 설명에 대한 법적 보호, 환자·의료진의 트라우마 지원을 위한 종합적 소통·신뢰 증진제도다. 설명의무 대상은 중대사고로 한정하고, 설명 주체는 의료인 외에도 기관 개설자, 안전관리 주체 등으로 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의료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설명 노력은 배상책임 보험·공제료 산정 및 의료분쟁 조정의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설명 과정에서의 '도의적 유감 표시' 등은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상담과 심리지원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턴 2년제, 개원 면허제 등 수련 개편안을 의료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인턴 2년제, 개원면허제 추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수련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전공의 등 수련현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미래 의료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의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해 앞으로 전공의와 수련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도록 하겠다."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시켜 보험료로만 연 7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며, 보험을 들어도 배상액의 20%만 지원받게 된다?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 책임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에 따라 보험‧공제료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의무 보험이므로 국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되며, 의료진 개인의 배상 부담과 민사 배상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영국, 스웨덴, 핀란드는 모든 의료기관, 독일의 경우 모든 의원, 일본은 모든 의사회 회원에 대해 의무 가입을 시행 중이다."

-가치 기반 지불제 도입으로 치료 성과가 있어야만 수가를 지불하는 체계로 바뀔 것이다?(예: 만성질환 관리 시 고혈압 조절 안 되면 마이너스 수가)

"수가는 수가대로 현실화하면서, 가치 기반 지불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다. 2028년까지 저수가 구조 완전 퇴출을 목표로, 중증수술·마취 1,009개 행위 수가를 인상했으며 이후에도 저보상된 수가 구조를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증진료, 수술과 응급의료 강화에 연간 약 6,400억 원, 난임·분만에 연간 약 2,970억 원, 소아·청소년에 연간 약 2,820억 원, 심뇌 수술과 시술에 약 960억 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가치 기반 지불제는 의료진의 필수 진료에 대한 헌신과 환자 건강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욱 합당한 보상을 하자는 취지다."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인기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지 않아 국민 의료비 부담만 가중되며,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개혁이다?

"비급여 과다 보상으로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보다 저위험‧저난도 비필수 의료가 과다 보상받고 있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보장 합리화는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편중된 보험금 혜택을 개선하여,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손보험 가입자 3,997만 명 중 65%는 청구 경험조차 없지만 9%의 가입자가 급여의 80%를 사용해 매년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적용하면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도 30~50%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에 대한 강제적 계약 재매입(계약 만기까지 약관이 변경되지 않는 1·2세대 가입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선 제외했다."

-(비급여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강화하는) 관리급여,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을 통해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통제‧축소하려는 것으로 의료기술 발전, 의료계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시킬 것이다?

"모든 비급여를 통제·축소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가능하지도 않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하게 시행되는 일부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관리급여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도수치료, 영양주사 등 보험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혀온 비급여 항목들)에 대해 적용하고 적용 대상 비급여 항목은 의료계, 환자·소비자 참여 아래 결정, 관리·운영될 것이다. 병행진료(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혼합하는 것) 급여 제한은 미용·성형 목적 비급여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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