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엔 기후동행카드 할인 연장”…42세까지 7천원 할인

안병준 기자(anbuju@mk.co.kr) 2025. 3. 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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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기간을 최대 만 42세까지 연장하고 온라인서 쉽게 할인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오는 20일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군 복무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공평한 혜택 제공을 위해 제대군인 청년에게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의무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 연장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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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
2년 이상 복무하면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만 41세까지 할인
20일 오후 4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서울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기간을 최대 만 42세까지 연장하고 온라인서 쉽게 할인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오는 20일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군 복무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공평한 혜택 제공을 위해 제대군인 청년에게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의무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 연장하여 적용하고 있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30일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30일권 청년할인 적용 가격은 5만 5천원(따릉이 포함시 5만 8천원)으로 일반권 대비 7천원 저렴하다.

기존에는 제대군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직접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메일로 제출하고 승인까지 최대 2일이 소요되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서류 준비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승인까지 가능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동행카드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pay.tmoney.co.kr)를 통해서 가능하다.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군 의무복무 기간 확인을 위해 제3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온라인 자격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병역사항을 인증하면 복무한 기간만큼 최대 3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연장하여 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신청은 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후불카드 이용자 모두 동일하게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해야 하며, 자격 인증이 완료되면 혜택 기간 연장도 바로 적용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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