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철강산업 지킨다…수입 철강재 '우회 덤핑'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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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철강 제품의 '우회 덤핑'(dumping·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대량으로 파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3국을 돌아 수입되는 다른 나라 철강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원산지 증명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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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우회 덤핑 차단…무역위 기능 강화
수입 철강재,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철강 제품의 ‘우회 덤핑’(dumping·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대량으로 파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3국을 돌아 수입되는 다른 나라 철강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원산지 증명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등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수입 철강재의 제3국 우회 덤핑을 원천 차단하고자 산업부 무역위원회의 직권조사 기능을 신설하고 덤핑 조사 절차를 단축해 즉시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우회 덤핑 방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공급국’이 아닌 ‘제3국’에서 경미한 가공을 거쳐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우회 덤핑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미국 등 주요국은 중국 등의 철강 업체들이 과잉 생산된 물량을 밀어내기식으로 저가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과 태국 등을 경유해 ‘원산지 세탁’에 나서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로 수입·유통되는 철강재는 수입 신고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품질검사증명서(MTC·Mill Test Certificate)를 우리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생산 기업이 발행하는 MTC에는 철강 제품의 규격과 원산지 등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쇳물을 녹이고 부어 원재료를 만드는 조강 과정부터 원산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우회 덤핑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수입재를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으로 위장해 유통하거나 다시 수출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 5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고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고위험 철강 수입재를 유통 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유통 관리도 강화한다.
관세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 철강업체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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