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 확대…"농가→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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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올해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 방식이 기존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 개별 단위로 대상이 확대·변경된다고 19일 밝혔다.
강세권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민 공익수당이 농가에서 농업으로 확대되고, 기준 요건도 완화되는 만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자격요건을 갖춘 관내 농업인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지급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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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올해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 방식이 기존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 개별 단위로 대상이 확대·변경된다고 19일 밝혔다.
또 신규 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주소 및 농업경영체 유지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1년 이상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를 유지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60만원이 지급되고, 2인 이상 가구에는 농업인 1인당 30만원씩 지원해 가구 내 구성 농업인이 총 4명일 경우 총 120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신청자의 지급 대상 요건을 확인한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 중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농어촌 외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우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3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가 ▲2024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강세권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민 공익수당이 농가에서 농업으로 확대되고, 기준 요건도 완화되는 만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자격요건을 갖춘 관내 농업인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지급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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