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안정 세제 지원 등 연말 종료 '초비상'…"관련법 개정 시급"

박기홍 기자(=전북) 2025. 3. 2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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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안정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위해 양도소득세와 부차가치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올해 연말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 농가 당 농업경영비는 2678만원으로 2021년(2423만원)에 비해 10.5% 폭등하는 등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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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주목'

농업경영안정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위해 양도소득세와 부차가치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올해 연말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 농가 당 농업경영비는 2678만원으로 2021년(2423만원)에 비해 10.5% 폭등하는 등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농가부채 역시 전년대비 18.7% 폭등한 4158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농업경영 조건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인구 급감 등으로 농가와 농촌의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이와 관련해 최근 농업 생산비 감면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일부개 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실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이와 관련해 최근 농업 생산비 감면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일부개 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또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중 1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역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과 축산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어촌주택 외의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며 농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감면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 생산비 급등으로 농가부채는 늘어나는 반면 농업소득은 20년 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생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임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하여 최민희· 정청래·문금주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각각의 개정안에 대해 공동 발의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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