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방통위법 거부권… 尹정부 40번째, 崔대행 9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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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방송사업자 허가나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피해가 국민과 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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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기능 수행 어렵게 할 우려”
野 “尹 못지않은 거부권 남용” 비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총 40번째이고 최 권한대행만 9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5명 중 3명 이상이 참석해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에는 개회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규정이 따로 없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돼 온 만큼 개정 방통위법이 그대로 공포됐다면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지 못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위원 4명 이상이 있어야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올 1월 “방통위 2인 체제하에서 안건을 위법하게 심의 의결했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4 대 4로 기각하면서 기각 의견으로 “현행법에 회의 성립 최소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2인 회의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야권은 올 2월 다시 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줄기차게 방통위원 3인 선임을 위한 추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해 왔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오늘부터 우리 당 몫 방통위원 1명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가려 하는가”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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