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된장인데 국내산으로"…배달앱 등 원산지 표시위반 106곳 적발

조문규 2025. 3. 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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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남도 소재 A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육볶음·오삼불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위반물량은 1200kg이었고, 위반금액은 1000만원에 달해 형사입건됐다.

#강원도 B유통업체는 국내 타지역산 한우와 강원도 홍천산 한우를 혼합해 중개사이트에 원산지 강원도 홍천으로 거짓 표시했다. 위반물량은 1만1000kg였고, 금액은 4억9700만원에 달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14일까지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정기 단속을 실시, 거짓 표시 업체 65개소를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미표시 업체 41개소에는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됐다.

이번 정기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추려낸 뒤,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90개소로 전체 위반 업체(106개소)의 8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13개소가 적발돼 전체의 12.3%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으로 만든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 ▶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남해 시금치 등 유명 산지로 속여 표시한 경우 등이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주소·위반 내용·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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