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최상목의 9번째 거부권, 2연타 맞은 민주당…방통위법 다시 국회로

강윤서 기자 2025. 3. 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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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이진숙 2인 체제 불법화’ 법안에…“삼권분립 위반 소지 크다”
野, 헌재 ‘탄핵 기각’ 이어 ‘崔의 거부권’…재표결서 부결 시 법안 폐기
최상목 “2주째 거부권 행사에 송구…방통위 운영 마비 시 국민께 피해”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 제체에 들어 9번째, 윤석열 정부에선 40번째 거부권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2인 체제'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와 법률 개정안 등 총공세에 나섰지만 헌법재판소와 정부가 두 조치를 모두 막아버린 셈이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에 이어 또 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돼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만 방통위 회의를 열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또 의결정족수를 출석 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현행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국회 추천 위원이 1명 이상 더 있어야 방통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현행법상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야당 2인)으로 상임위원 5인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 몫 3명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앞서 이 위원장에 대해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며 탄핵 소추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4대 4로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현행 방통위법에 회의 성립 최소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2인 만으로 회의를 연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야당이 아예 법 개정을 시도한 것이다.

최 대행은 거부권을 사용한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정부가 이미 지난해 관련 개정안에 거부권을 사용한 점을 들었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 폐기됐다"며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삼권분립 원칙 위반 가능성에 대해선 "(법안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게 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최 대행의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3인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기능을 정지하면)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정부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법안은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9번째다. 그는 앞서 △내란 특검법 1·2차 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명태균 특검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 최상목 권한대행의 관련 발언 전문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27일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이송돼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또 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검토하게 돼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 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으로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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