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소송[fn마켓워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는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의 판결이 나온지 사흘만에 또 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생성을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영풍·MBK파트너스는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겼다. 고려아연은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는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의 판결이 나온지 사흘만에 또 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생성을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 황덕남, 이민호, 김도현 순으로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키도 했다.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의장 불신임안을 들고 나오더라도 그 후속의 임시의장 선임의 절차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별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평가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여전히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 바,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MBK #고려아연 #영풍 #최윤범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영란 가슴에 손댄 김영철, "남편에 죄송" 사과후 비난 쏟아져…왜?
- "아버지가 범인"…양평 주택화재 40대 부부 사망사건 '공소권없음'
- '14세 연하와 결혼' 배성재 "장모님과 11세 차이"
- "잠수 후 30초 이상 안나와" 실내수영장서 강습받던 9살 초등생, 심정지 상태 발견
- 김새론 편지 "김수현,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 '아들만 다섯' 정주리 "여섯째 NO…남편 정관수술"
- 남편 전처랑 술친구…"집에서 자고 가기도"
- 강리나 "에로영화 많이 찍은 이유? 다른 사람과 생각 달랐다"
- "30대女, 번개 맞고 초록색 눈이 갈색으로 변했다"..믿기 어렵겠지만 흔한 일? [헬스톡]
- 조부모 집에서 실종된 손자, 9개월 만에 시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