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 개혁 이어 ‘정년 연장’도 국회가 해법 찾아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 정년 연장 특위’를 만들어 국회 차원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노동계의 비협조 탓에 사회적 합의는 요원한 실정이다. 민주당의 국회 논의 제안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민생 현안의 선점 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큰 방향에 합의한 만큼, 다음 수순으로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 필요성이 커졌다.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63~65세여서, 정년을 더 늘려 연금 수령 시기와 정년을 일치시켜야 노인층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 60세의 건강을 과거의 60세와 비교할 수 없기도 하다. 그동안 국민의힘도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해온 만큼 국회 특위를 만드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결국 관건은 정년 연장 방식이다. 민주당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임금 감소 없이 정년 65세 연장’을 지지하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한 정년 연장이나 기업에 65세 정년 연장, 정년제 폐지, 계속 고용 셋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일본식 모델 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정 65세 정년’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이며,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와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비현실적 방식이다. 기업 경쟁력은 더 떨어지고, 청년 취업난을 악화시킬 것이다. 2016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늘렸을 때, 청년 고용이 17% 격감한 바 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연봉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을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더 늘리면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혜택이 쏠리고, 그 피해는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 돌아간다.
현재 글로벌 스탠더드는 기업이 고령자 고용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임금 체계 개혁, 고용 유연성 제고 문제도 반드시 함께 논의해 정년 연장과 연계한 종합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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