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홈플러스 채권발행, 사기성 농후…형사책임 물어야"

박미경 2025. 3. 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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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물품구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긴급 간담회
“기업회생 서류 준비과정에서 전단채 발행…합리적 의심”
“김병주 MBK 회장…피해 구제 대책 정확하게 얘기하라”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홈플러스의 단기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인 카드대금채권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사기성 채권 판매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하거나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고려한 상황에서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는 의견이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왼쪽부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정희왕 위원장·투자자 한미영(가명)·투자자 황인성·투자자 최성림(가명), 민병덕·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홈플러스 물품구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17일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민병덕·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홈플러스 물품구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홈플러스 ABSTB 미상환 잔액은 4019억20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해당 ABSTB 발행이 지난해 말부터 급증해 기업회생신청 직전인 지난 2월 최근 2년새 최대 물량을 발행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ABSTB 발행액은 360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670억원)보다 35% 늘어났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5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한 등급 하락할 것 같다는 예비평정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당일에도 820억원 규모의 ABSTB를 발행해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하고도 단기사채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후 지난 4일 자정께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민병덕 의원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단채를 발행한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만 30~40가지이며, 대형로펌에서도 많은 인원을 투입해 보통은 두 달 정도 걸리는 작업”이라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들이 전무 묶여서 변제를 못 받게 되고 장기간에 나눠서 갚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채권을 판매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사기성 채권 판매가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반드시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MBK파트너스에 대해 별도의 현안과 청문회 같은 것들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BSTB 투자자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장식 의원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이나 노동자분들은 조금씩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유동화 전단채 투자자들은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신용카드사를 통해 유동화 전단채가 발행된 규모만 보더라도 4000억원이 넘는데, MBK파트너스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 그 이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내일(18일) 정무위 현안 질의에 출석해 가지고 있는 피해 구제 대책을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이날 비대위는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정상적으로 상환해달라고 주장했다. ABSTB는 카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해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데,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될 경우 전액 변제가 이뤄지게 된다.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2월 25일 마지막으로 발행했던 특수목적법인(SPC)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 물품구매 전단채의 참가증서를 살펴보면 홈플러스 대신 납품 업체들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결국 홈플러스가 물품 구입할 것을 롯데카드로 결제한 후 (유동화 전단채) 투자자가 결제대금을 납품업체에 대신 지급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거래채권이 분명하다는 증거다”라며 “홈플러스가 물품 구입 목적이 아닌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한다고 했을 경우 피해자들은 절대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홈플러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 시기를 늦추기 위해 금융 기법을 쓴 것으로 본질은 상거래 채권”이라며 “법원에서도 이 지점에서 고민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보다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신영증권 등이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단기 채권을 발행해왔는지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불완전 판매와 달리 사기 발행이 인정되면 투자자가 전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신영증권,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박미경 (kong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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