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르 "'영토분쟁' 아르메니아와 평화협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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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토분쟁 후 평화 협정 체결을 추진해온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협정 초안에 합의했다고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제이훈 바이라마프 아제르바이잔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협정문을 둘러싼 협상 과정이 마무리됐다"며 "그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협정 내 2개 조항을 두고 아르메니아가 우리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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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지난해 영토분쟁 후 평화 협정 체결을 추진해온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협정 초안에 합의했다고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제이훈 바이라마프 아제르바이잔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협정문을 둘러싼 협상 과정이 마무리됐다"며 "그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협정 내 2개 조항을 두고 아르메니아가 우리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르메니아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30년간 영토 분쟁을 벌여왔다.
지난해 핵심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승기를 잡은 뒤 양국은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아제르바이잔 땅이지만 아르메니아계 분리주의 세력이 점유했던 곳이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이 작년 9월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 분리주의 세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아르메니아는 어쩔 수 없이 평화 협정에 응했다. 이 지역의 아르메니아계 주민 12만명 가운데 10만여명 이상은 아르메니아로 넘어갔다.
양국은 유럽연합(EU)과 러시아 등의 중재 하에 남은 아르메니아계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되 아제르바이잔의 영토 통제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평화 협정을 추진해왔다.
협상 쟁점이던 2개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쟁점 조항은 아르메니아가 헌법에 분쟁 지역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제르바이잔은 협상 과정에서 아르메니아 헌법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 내지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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