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정기주총 28일 개최…'이사 수 상한' 재시도

김성진 2025. 3. 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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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3월 정기주주총회를 오는 28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이사회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을 비롯해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및 '분기배당 도입'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주총에 이어 이번 정기주총에서도 '이사 수 상한 설정' 도입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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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시 이사 8인 집중투표 선임
부결 시 최대 17인까지 선임 가능
집행임원제·액면분할 상정 않기로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고려아연은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3월 정기주주총회를 오는 28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이사회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을 비롯해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및 ‘분기배당 도입’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주총에 이어 이번 정기주총에서도 ‘이사 수 상한 설정’ 도입을 시도한다. 당초 1월 23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은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으나, 법원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를 제한한 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하며 효력정지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이사 수에 제한을 둬 MBK파트너스·영풍 측 인물들이 이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려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려아연은 “이사 수 상한 설정은 과도한 이사수에 따른 이사회 운영의 비효율성과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MBK·영풍 측 제안대로 17명의 추가 이사가 선임될 경우 이사회 규모가 재적인원 기준 최대 30명에 육박하는 등 지나치게 비대해져 이사회 운영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더불어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안은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규 이사 선임은 지난 7일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출된다. 다만 ‘이사 수 상한 설정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의 가결과 부결 여부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 수가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19명 이사 수 상한 안건이 가결되는 경우는 ‘집중 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 안건이 상정되고, 부결되는 경우는 ‘이사 12인 선임의 건’ 혹은 ‘이사 17인 선임의 건’ 중 하나의 안건을 표결을 거쳐 상정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측은 5명에서 8명까지 이사 후보를 추천했고, MBK·영풍 측은 17명의 이사 후보를 제안했다.

감사위원이 되는 위원에는 전 대구고검 검사장을 지낸 권순범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와 환경부 정책실장 등을 지낸 법무법인 율촌의 이민호 ESG연구소장 등 2명이 추천됐고,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는 국세청 기획조정관 및 법인 납세국장 등을 역임한 서대원 세무법인 BnH 총괄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임시주총에서 정관 변경 안건으로 상정됐던 소수주주보호 명문화와 집행임원제도 도입은 이번에는 상정하지 않는다. 액면분할도 이번 정기주총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고려아연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사진=고려아연)

김성진 (ji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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