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이 강행한 방문진 이사 임명, 법원 집행정지 확정

강아영 기자 2025. 3. 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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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임기를 시작해선 안 된다고 법원이 최종 확인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도 입장문을 내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방통위의 위법적인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집행정지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진숙은 1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자마자 마치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제멋대로 해석하고 2인 의결을 강행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방통위의 위법에 명확한 심판을 내린 것이며, 방통위는 위법적인 의결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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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통위 제기 재항고 심리불속행 기각
방문진 이사장 "2인체제 위법성 최종확인 의미"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임기를 시작해선 안 된다고 법원이 최종 확인했다.

대법원 전경. /뉴시스

13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2심 결정과 관련, 방통위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1·2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심리 없이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으면 사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26일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이 방문진 새 이사를 결정한 건 법률적 다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11월1일 2인 체제 의결에 문제를 제기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상임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임명을 결정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임명과 유사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해 7월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후보자 31명 중 6명을 임명했다.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과 더불어 방문진 이사 정원이 9명임에도 후임자를 특정, 여권 추천 몫에 해당하는 일부 이사만 선임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방문진에서 야권으로 분류되는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이사 3명은 8월5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소송을 제기한 권태선 이사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 이사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통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라며, 방문진 이사들은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도 입장문을 내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방통위의 위법적인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집행정지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진숙은 1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자마자 마치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제멋대로 해석하고 2인 의결을 강행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방통위의 위법에 명확한 심판을 내린 것이며, 방통위는 위법적인 의결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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