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올해 보유세 급등…반포 원베일리 84㎡ 1340만→1820만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올해부터 종부세 내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69%)이 적용되어 공시가격을 움직인 변수가 '집값' 하나뿐이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뛴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34억3600만원이다. 원베일리는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나왔고, 지난해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됐다. 원베일리 84㎡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 182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5.9%(480만원) 올랐다.
지난해 가격이 크게 오른 재건축 아파트들도 세금 부담이 20% 넘게 올랐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111㎡의 경우 공시가격이 34억7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5.9%(7억1600만원) 올랐다.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39.2%(520만원) 늘어 1848만원이 됐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8억1200만원에서 올해 20억147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537만원에서 665만원으로 24.8%(128만원) 늘어난다. 13일 세무 전문가인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이 지난해 공시가격과 시세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다.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세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들도 보유세가 크게 오른다. 잠실동 잠실엘스 84㎡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4.4% 오른 18억6500만원으로, 보유세는 지난해 478만원에서 올해 579만원으로 21% 늘어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됐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4500만원에서 올해 13억1600만원으로 오르면서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이 넘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종부세 27만원을 포함해 보유세 28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7.5% 세 부담이 늘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와 강동구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197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76만원(16.5%) 더 낸다. 두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지난해 20~30% 올랐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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