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제주방송 정용기 2025. 3. 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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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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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 국회)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한 번 더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반대되는 입장이 사법부 수뇌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즉시항고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기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로 제가 즉시항고기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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