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앞에서만 소극적?…심 총장 향한 '비판' 불가피

김혜리 기자 2025. 3. 1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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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발언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이 오직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례 앞에서만 깨졌고, 그 뒤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건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이었습니다.

심 총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지난 10일) : 기소 이후의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발언으로 심 총장이 유독 윤 대통령 앞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검찰 안에선 즉시항고를 포기한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대검이 전국 검찰청에 내린 공문과도 충돌됩니다.

공문에는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포기하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무시한 채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라고 한 겁니다.

특히 '대법원의 최종심이 있기 전까지'란 단서를 달았는데 정작 심 총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길까지 스스로 막아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관행이 윤 대통령 앞에서만 깨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윤 대통령만 혜택을 본 셈이 됐습니다.

심 총장은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지만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을 유지시켰던 사례들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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