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도 머리 잘라라” 한 마디에…징역 처해진 인플루언서, 무슨 일
인도네시아의 인플루언서가 ‘머리를 자르라’는 외모 지적에 “예수도 머리를 잘라야 한다”고 받아쳤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11일 미 CNN은 인권단체인 앰네스티를 인용해 “틱톡에서 약 45만 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무슬림 트랜스젠더 여성 라투 탈리사가 그리스도의 사진을 지적한 혐의로 북수마트라 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탈리사는 지난해 10월 2일 한 시청자로부터 “남자처럼 보이도록 머리를 잘라라”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들고 “당신은 여자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아버지처럼 보이도록 머리를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기독교 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5개 기독교 단체가 현지 경찰에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했고, 결국 탈리사는 지난해 10월 8일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탈리사의 발언이 공공질서와 종교적 조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독교에 대한 증오 발언을 퍼뜨린 혐의로 탈리사에게 2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약 6200달러(약 900만원)의 벌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엠네스티 인도네시아 지부 우스만 하미드 사무국장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이 판결은 탈리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며 “인도네시아는 차별, 적대감 혹은 폭력을 조장하는 종교적 증오의 선동을 금지해야 하지만 라투 탈리사의 발언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전자 정보 및 거래(EIT) 법은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엠네스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560명이 명예훼손과 증오 표현 등 다양한 범죄로 EIT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미드 국장은 “타리사의 유죄 판결을 무효화하고, 즉각 석방하라”라며 “부도덕함, 명예훼손, 증오 표현을 범죄로 규정한 EIT법의 문제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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