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 든 시위자에 "쪽발이" 모욕한 서울의소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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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기를 흔드는 시위자에게 "쪽발이"라며 모욕하고, 이 일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보복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백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백 대표는 2023년 4월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집회하는 피해자에게 "쪽바리"라며 모욕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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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기를 흔드는 시위자에게 “쪽발이”라며 모욕하고, 이 일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보복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백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백 대표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해 이날 공판은 검찰의 구형 절차까지 바로 진행되는 결심 공판이 됐다.
백 대표는 2023년 4월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집회하는 피해자에게 “쪽바리”라며 모욕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백 대표는 담당 수사관에
피해자의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 죽이게”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 출석한 백 대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고소인에게 보복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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