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 든 시위자에 "쪽발이" 모욕한 서울의소리 대표

한경우 2025. 3. 13. 13: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장기를 흔드는 시위자에게 "쪽발이"라며 모욕하고, 이 일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보복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백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백 대표는 2023년 4월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집회하는 피해자에게 "쪽바리"라며 모욕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일장기를 흔드는 시위자에게 “쪽발이”라며 모욕하고, 이 일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보복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백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백 대표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해 이날 공판은 검찰의 구형 절차까지 바로 진행되는 결심 공판이 됐다.

백 대표는 2023년 4월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집회하는 피해자에게 “쪽바리”라며 모욕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백 대표는 담당 수사관에
피해자의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 죽이게”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 출석한 백 대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고소인에게 보복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