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도 머리 잘라라” 한 마디에…징역 2년 10개월 받은 여성

이현욱 기자 2025. 3. 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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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한 인플루언서가 "머리를 자르라"는 외모 지적에 "예수도 머리를 잘라야 한다"고 받아쳤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CNN은 인권단체인 앰네스티를 인용해 "틱톡에서 약 45만 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무슬림 트랜스젠더 여성 라투 탈리사가 그리스도의 사진을 지적한 혐의로 북수마트라 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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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투 탈리사가 실시간 방송 중 문제의 발언을 하는 장면. 틱톡 캡처 뉴시스

인도네시아의 한 인플루언서가 "머리를 자르라"는 외모 지적에 "예수도 머리를 잘라야 한다"고 받아쳤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CNN은 인권단체인 앰네스티를 인용해 "틱톡에서 약 45만 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무슬림 트랜스젠더 여성 라투 탈리사가 그리스도의 사진을 지적한 혐의로 북수마트라 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탈리사는 지난해 10월 2일 한 시청자로부터 "남자처럼 보이도록 머리를 잘라라"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들고 "당신은 여자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아버지처럼 보이도록 머리를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기독교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5개 기독교 단체가 현지 경찰에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했고, 결국 탈리사는 지난해 10월 8일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탈리사의 발언이 공공질서와 종교적 조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독교에 대한 증오 발언을 퍼뜨린 혐의로 탈리사에게 2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약 6200 달러(약 900만 원)의 벌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이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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