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계엄 장성들 '보석허가·불구속재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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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12일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구속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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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12일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구속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날 전달했다.
김 상임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계엄 선포에 대한 최고 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군 고위 지휘관들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등' 사건 결정에 따른 것이다.
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발의한 바 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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