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가도시 지정 사례 없어…법안 통과땐 부산시 추진에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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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조성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부산을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의 목표는 현행법상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례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낙동강하구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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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조성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부산을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공원녹지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사진) 의원은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도시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의 목표는 현행법상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례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낙동강하구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부지 요건을 300만㎡에서 200만㎡로 완화 ▷지정 절차를 국토부 장관 의결로 간소화 ▷지자체가 전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현행법상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 절차가 까다롭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국토교통부 부산시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후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안건으로 상정됐고, 향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개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며 부산시의 낙동강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을숙도 일대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철새도래지로서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은 물론 관광상품으로의 개발도 가능하다. 하단역 일대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사하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맥도 일대는 주변 명지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복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과 대구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공모 사업에서 타 지자체와 경쟁이 예상되지만 현 단계에서는 법 개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공원녹지법 개정은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협력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달 말께 국회에서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열고,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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