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 취소…“구속기간 지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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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설령 구속기간 안에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 됐다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기일 당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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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을 위해 법원이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이를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쯤 체포돼,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지난 1월 24일 자정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대략 33시간 7분이 소요됨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시기가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으로 늘어났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건 지난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쯤으로,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뒤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령 구속기간 안에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 됐다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검찰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기일 당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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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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