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초법적 언행… 스스로 ‘KING’ 지칭 [세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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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헌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재선까지만 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조국을 구하기 위한 사람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초법적인' 행보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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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효율부 머스크 월권 행보도 두둔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헌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월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도 직원들에게 내부 메시지를 통해 “업무의 기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근무자들은 인사관리처 이메일에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머스크의 이메일에 답변하지 말라는 취지의 인사 담당 대행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게다가 워싱턴 검찰청 형사 담당 수석 검사 데니스 청이 조 바이든 정권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표적 수사가 있었다며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친 트럼프 행보’를 보여온 민주당 소속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의 비리 혐의 기소를 취소하라는 압력에 맞서 뉴욕시의 부시장 4명과 검사 7명이 사임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도입된 혼잡통행료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왕 만세”라는 문장을 남겼다. 동시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맨해튼을 배경으로 왕관을 쓴 이미지를 SNS에 게재해 논란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3선 도전에 대해 “다시 출마해야 하나”라며 재차 미묘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재선까지만 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조국을 구하기 위한 사람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초법적인’ 행보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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