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이 너무 큰 법원과 헌재의 ‘선고 시간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일을 한 달 뒤인 3월 26일로 잡았다. 사건이 복잡하면 선고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 대표 발언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가리면 되는 것이다. 1심에서 증인 신문도 다 끝났다. 그런데 선고 날짜를 한 달 뒤로 잡았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변론 종결 후 17일 만에 선고했다. 앞서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변론 종결 후 각각 11일, 14일 만에 나왔다. 이 사건들은 이 대표 사건보다 중대하고 복잡했다. 그런데도 헌재 선고는 속전속결이고, 법원은 그렇지 않다.
헌재의 마 후보자 사건 선고는 시급했던 것도 아니다. 반면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출마 자격과 직결되는 재판이다. 1심 판결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하지 못한다. 더구나 이 사건 2심은 3개월 내에 끝내야 하는 법정 기한(2월 15일)도 넘긴 상태다. 그런데도 선고에만 한 달을 잡았다. 통상 2주에서 한 달 뒤에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빠른 선고도 적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1심은 일주일 만에 선고됐다.
이 대표의 다른 재판도 마찬가지다.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다. 그 와중에 최근 판사 3명이 전원 교체돼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도 기소 후 8개월간 재판 한번 열지 않다가 최근 재판부 판사 3명이 다 교체됐다. 법원을 믿지 못하게 되면 나라가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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