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와 연애했다고 미성년자 아이돌 폭행…전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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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를 철제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 폭행,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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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미성년자인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를 철제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 폭행,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아울러 소속사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소속사 대표이사였던 김 씨는 회사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 A 씨가 매니저와 사내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숙소에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철제 행거 봉을 든 채 A 씨를 찾아가 사내 규정과 계약사항을 어겼다며 사내 연애 사실을 추궁했지만, A 씨가 이를 부인하자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씨는 숙소 화장실이 더럽다며 A 씨와 같은 그룹인 다른 멤버 B 씨와 C 씨의 머리를 철제 행거 봉으로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을 미리 소지한 행거 봉으로 수차례 폭행해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폭행 정도가 행거가 부러질 정도로 가혹했다"라고 지적하며 "행거 봉으로 다른 소속 가수들인 피해자들의 머리를 폭행했는데 폭행 수단, 폭행 부위에 비춰 위험성이 크다. 범행 당시 정황에 비춰 봐도 죄질이 나쁘다"라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금 8000만 원으로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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