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다는 생각에 지인 살인미수…검찰, 항소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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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다툼이 생겨 욕설을 듣고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중 집 앞에 찾아온 지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5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1시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앞에 찾아온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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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인과 다툼이 생겨 욕설을 듣고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중 집 앞에 찾아온 지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5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며 당시 심신미약인 상태였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소주 2병을 마시고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범행 당시에는 평소보다 3배 더 많은 양을 섭취했다"며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달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과 심신미약인 점을 인정해 선처해 달라"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자중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오전 10시2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1시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앞에 찾아온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로부터 흉기를 빼앗고 도주해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알게 됐으며 범행 약 1시간 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하던 중 B씨의 지인이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를 듣고 A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집으로 돌아가자 B씨가 전화를 걸어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죽으려고 하지" "인생 똑바로 살아라, 집 앞인데 나올래? 못 나오잖아"라며 욕설했고 격분한 A씨는 흉기를 챙겨 나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고귀하며 절대적인 가치로 한 번 침해되면 돌이킬 수 없지만 피해자가 욕설하고 찾아온 것이 사건의 발단이며 합의가 이뤄진 부분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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