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서두른다?…"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발언 나오자 [신년토론]
■ 방송 : JTBC 신년특집 대토론 <2025 한국정치 어디로>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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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의가 흐르다가 내란혐의 수사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아예 이쪽 부분을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제일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다뤄보겠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들을 가진 분들도 꽤 있고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이 상황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건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냥 출석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뭐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사건에서 의원들 출석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데 다 조사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안 자체를 보십시오. 돈봉투 100만 원, 200만 원 받았다는 거 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린 전대 미문의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분 아닙니까? 사안이 절대 다릅니다. 이게 어떤 최종적으로 이게 내란 행위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내란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수사가 끝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는 포고령을 선포했고 그리고 군인과 경찰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점거했어요. 아무 권한이 없는 중앙선거관리원의 서버를 갖다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외교, 국방, 민생이 다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게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1차, 2차 다 출석 요구를 듣지 않으니까 경찰이 또 공수처가 또 공수처가 영장 발부받을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판사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중앙지법 아니고 왜 서부지법이냐. 서부지법 같은 경우는 주소지 관할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의를 제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절차 내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판사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효다라고 주장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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