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주변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처벌 수위? "최소 징역 3년"
정경윤 기자 2025. 1. 19. 12:30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 서부지법에서 폭동 사태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떤지 짚어봤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현장영상] "망상의 망상의 망상이 낳은 참담한 결과" 이준석 기자회견…"곧 석방될 것" 윤상현
- 수용자 번호 받고 머그샷…윤, 3평 독방서 최장 20일 구속
- '그알'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 알고 보니 23년 전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
- '궁금한 이야기Y' 네일숍 원장들 울린 정 씨, 그의 요구는 '권리 VS 갑질'?
- 가다 서다 길 한복판 '끼익'…대낮 황당 주행의 비밀
- "헷갈리지 마" 캐리어에 붙인다…타이완인 필수템에 한글?
- 유리창 깨고 경찰 때리다 총 맞았다…4년 전 미국과 똑닮은 '서부지법 폭동'
- 윤 측 "법치 죽었다"…지지자들 폭력엔 "목 놓아 울고 싶다"
- 비상계엄 47일 만에 윤 구속…현직 대통령 헌정사 처음
- 윤,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