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와 법원은 재판 지연에 단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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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접수를 닷새째 거부했다.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등을 우편으로 보냈으나 세 차례나 반송됐다.
윤 대통령이 서류 접수를 거부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심판을 늦춰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류 접수를 계속 거부한다면 공시 송달이든 전자 발송이든 송달 간주 절차를 밟고 탄핵심판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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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선거법 재판
차질 빚게 해선 안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접수를 닷새째 거부했다.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등을 우편으로 보냈으나 세 차례나 반송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 관저로 직원들을 보냈지만 끝내 서류 전달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이 서류 접수를 거부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심판을 늦춰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총장 출신 법률전문가인 현직 대통령이 꼼수같은 지연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보기에 민망하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윤 대통령 자신의 말과도 다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지연전략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서류 접수를 계속 거부한다면 공시 송달이든 전자 발송이든 송달 간주 절차를 밟고 탄핵심판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 피청구인의 불성실한 태도는 심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라도 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즉시 항소했으나 변호사 선임은커녕 한 달 가까이 법원이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않았다. 재판을 끌어보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원이 게시판에 서류를 내건 뒤 이를 송달로 간주하는 절차를 밟는 등 강수를 두자 통지서를 받았다.
법원은 더 이상 이 대표의 지연전략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를 기피하는 등 재판 준비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는다면 항소 포기로 간주한다고 경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법의 재판 기간 강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270조에는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1심 선고 3개월 안에 반드시 하라고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내년 2월 15일 이전에 2심 재판을 끝내야 한다. 법원행정처도 지난 9월 전국 법원에 보낸 권고문을 통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법정 기한을 지키도록 촉구했다.
어떤 정치 지도자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법률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그 자리를 넘봐서도 안 된다. 내란죄와 선거법 위반죄의 무게는 다르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국가지도자 자격이 없다. 헌재와 법원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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