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웹툰, 본 사람도 처벌될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단순 시청‧소지도 처벌 가능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무료'라는 말은 대중을 유혹한다. 밤토끼 등 불법 사이트는 유료 웹툰을 비용 없이 볼 수 있다며 수많은 이용자들을 불러들였다. 웹툰 플랫폼의 페이지 뷰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 콘텐츠를 봤다. 사이트는 폐쇄돼도 다시 만들어지고, 도메인을 바꿔 시장에 재등장하면서 한국 콘텐츠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용자 '인식'이다. 10명 중 6명이 불법 웹툰을 본 적이 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과 사이트에 대한 제재 내용은 익히 알려져 있기에, 복제와 게시, 배포 행위가 '위법'임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불법 웹툰을 '보기만 한' 사람들은 '도덕적' 질문을 넘어 '법적' 의문을 제기한다. 불법으로 유통된 콘텐츠를 보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을까. 웹툰을 무료로 보기 위해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과연 안전할까.
불법 사이트 링크 올리면 '방조죄' 될 수 있다
웹툰은 이미지 파일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통이 용이한 편이다. 현행법상 불법 웹툰을 단순히 '본'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복제, 게시, 배포, 대여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으로 콘텐츠를 가져와 사이트에 올리는 게시자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이용자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
박종언 에프앤지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웹툰을 보는 것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유료로 진행되는 야외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를 다른 장소에서 몰래 봤다고 해서 제재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캡처 등 방법으로 2차 배포를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를 캡처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업로드하거나, 파일로 만들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제'가 전제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려 유포할 경우, 작가나 플랫폼에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 콘텐츠가 올라와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게시하거나 공유했다면 '저작권 위반 방조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불법 콘텐츠 사이트 주소를 공유한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연결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한 것이 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 위반 행위를 방조하는, '범죄 실현'과 연관성이 있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악성코드 감염 우려…개인정보도 위험
법조계는 불법 사이트에서 단순 시청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는 없지만,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불법 웹툰을 보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규제한다. 필름, 비디오물, 컴퓨터 또는 화상, 영상 등을 포함하는데, 이를 제작, 판매, 배포한 사람뿐 아니라 구입, 소지, 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웹툰'은 규정돼있지 않지만, 법원이 '만화 이미지 파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성착취물)로 본 판례가 있다. 2022년 대구고법은 만화 이미지 파일을 유포한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만화 이미지 파일이 성착취물인지 명확하지 않고, 범죄 행위 당시 이를 성착취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등장 인물의 신체 성장의 정도나 대화 내용 등에 비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된다고 판단했다. 또 제목 자체가 청소년의 성적 행위 등을 전제하고 있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 유통된 웹툰이 그 내용 등에 따라 성착취물로 판단된다면 이를 보거나 소지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불법 웹툰 사이트는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악성코드에 감염될 우려가 크다. 랜섬웨어 감염, 개인 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불법 웹툰 사이트는 불법 도박‧성인물 사이트 등 광고를 배너를 통해 게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구조다. 청소년들을 불법 도박 등 어둠의 경로로 들어가게 하는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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