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당정, 수습전략 '충돌'…여, 탄핵남용방지법 발의

김유동 2024. 9. 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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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정혁진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당정이 '여야의정 협의체' 개문발차에는 뜻을 모았지만 수습전략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관련 논의가 있었던 '당정협의회' 비공개 회의에서는 곧장 협의체의 구성 전략과 의제 등을 놓고 당정 간 불협화음이 고스란히 표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직무개시 6개월 안에는 탄핵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은 '탄핵남용방지 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당정이 일부 의료단체만으로도 추석전 여야의정협의체를 개문발차 하자는데는 뜻을 모았지만 25학년도 의대증원 등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비공개 회의석상에서는 이와 관련해 논쟁까지 오간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입장 조율이 가능할까요?

<질문 1-1> 민주당은 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이 빠진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협의체 '개문발차'에 반대의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고요. 또 환자협회가 환자들을 포함한 '여야환의정 협의체' 구성까지 제안하고 나서면서 정리가 더 필요해진 상황이 됐거든요. 협의체, 개문발차 가능할까요?

<질문 2>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한덕수 총리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주장에 "첫 번째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고 "환자가 죽어 나간다"는 주장에는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의 발언으로 본회의장은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이런 양측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국민의힘이 직무개시 6개월 이내에는 탄핵할 수 없고 탄핵 기각 시 탄핵소추안 발의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탄핵남용방지 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은 정당한 헌법절차'라며 '남용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한 상황이거든요?

<질문 3-1> 한편, 대통령실이 야당 일부 의원들이 결성한 '윤석열 탄핵준비의원연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다가온 이재명 대표 방탄연대를 위해 빌드업이냐"며 야당의 정당 자격까지 따지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탄핵준비연대는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질문 4> 이재명 대표가 이상돈 전 의원에 이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고충을 겪었다는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이 대표가 만남을 요청해 이뤄졌는데요. 비공개 회동이다 보니 나눈 이야기들이 모두 공개되진 않았거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질문 5>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시세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오수 전 회장에게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 하고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해 1심을 뒤집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심은 이번 재판 결과가 김 여사의 검찰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지 여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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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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