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주4일제' 포석…포괄임금제 폐지 법안 발의

오지은 2024. 8. 13.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비례대표)은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으로 실질적인 노동 시간이 줄어들도록 하는 법안 3개를 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연차 휴가를 1년 단위가 아닌 6개월 단위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어 "오늘 발의한 법안은 시행되더라도 당장 모든 현장의 노동시간을 줄이지는 못한다"면서도 "그러나 '과로 사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개 법안 발의해 실노동시간 단축 예고
일·가정 양립, 휴가 확대 주요 내용으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비례대표)은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으로 실질적인 노동 시간이 줄어들도록 하는 법안 3개를 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연차 휴가를 1년 단위가 아닌 6개월 단위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2023년 기준 연 1874시간 노동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시간 노동을 기록하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내수경제 침체,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문제를 가져온다"고 발언했다. 이어 "오늘 발의한 법안은 시행되더라도 당장 모든 현장의 노동시간을 줄이지는 못한다"면서도 "그러나 '과로 사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치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박홍배 국회의원실]

그는 이날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계약 금지' 조항을 넣어 업무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포괄임금제란 시간외근로 수당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계산이 편리하도록 매월 금액을 정해서 수당으로 주겠다고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노동자들의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상시화됐다"며 "해결 방법은 그림자 노동을 눈에 보이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을 임금 대장에 기록하도록 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사 이사'는 어떻게 계약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사까지는 생각을 못 했지만, 이사 분들을 근로기준법 최저 기준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민해서 시행령 등으로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는 급격한 인건비 부담을 맞이하지 않고 노동자도 소득 변동성이 크지 않은 방향으로 찾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또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꾸준히 논의되도록 관련 기구에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설치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차 휴가를 확대하고 촉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냈다. 박 의원은 "연차 휴가 취득 요건을 1년에서 6개월 이상 근로로 완화하고, 연 최대 3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그가 발의한 법안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휴가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돼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