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퇴근 후 연락차단권 법제화···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인권 공약 발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2일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심야 노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동 공약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담긴 인권 공약을 차례로 발표했다.
권 후보는 이날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권이 함부로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도록 하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부당해고 금지,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노란봉투법 개정과 초기업(산별) 교섭 제도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약속했다. 그는 또 ‘몰아서 일하기’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시행을 위해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24시간 내 11시간 연속휴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심야노동 금지를 위한 ‘퇴근 후 연락 차단권(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도 밝혔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차별 적용 폐지, 위험의 외주화 금지, 포괄임금계약 금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정소득보장제도,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한 단체교섭권·쟁의권 보장 등이 공약에 담겼다.
권 후보는 “유일한 진보 후보로서 평등·연대에 기초해 존엄과 공존의 인권 사회를 열어가겠다”며 인권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돌봄·삶의질 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등을 약속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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