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결혼 선물로 1800만원 긁은 아내”…얼마가 적당한가요?[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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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처제의 결혼을 앞두고 1800만원어치의 가전을 선물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처제가 10월에 결혼하는데 지난 달에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한다고 했고 다음 달부터 혼수 채운다고 해서 큼지막한 가전 몇 개 선물해주겠다고 했다"면서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자리를 마무리 했고, 지난 13일 가전 보러 간다고 해서 아내 카드는 이달 한도가 200만원 남았다고 해서 제 카드를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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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처제의 결혼을 앞두고 1800만원어치의 가전을 선물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자신의 카드를 말도 없이 긁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 게시판에는 ‘처제 결혼선물이 1800만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3년 전에 결혼해 2살 아이를 두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제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처제가 10월에 결혼하는데 지난 달에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한다고 했고 다음 달부터 혼수 채운다고 해서 큼지막한 가전 몇 개 선물해주겠다고 했다”면서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자리를 마무리 했고, 지난 13일 가전 보러 간다고 해서 아내 카드는 이달 한도가 200만원 남았다고 해서 제 카드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3시에 S스토어에서 자그마치 1850만원이 결제됐다. 정확히 1853만 4000원이다”라고 아내가 결혼 선물로 결제한 금액을 밝히며 “큼지막한 가전 몇 개 사주겠다고 한 금액치고는 너무 과한 액수가 아니냐”고 토로했다.
A씨는 “제가 큼지막한 가전 몇 개 사주겠다고 한 것 맞고, 금액 설정을 따로 하지 않았던 것도 맞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기준은 500~600만원 정도였다. 많이 나오면 700~800만원 정도겠거니 생각했다”며 “제가 생각한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거냐”고 물었다.
이어 “아내는 ‘큼지막한 거 몇 개 사준다고 했잖아’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더 화가 난다”면서 “사주겠다고 한 거 쿨하게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아내 태도 때문에 더 화가 난다. 처제나 처가 쪽에는 얘기할 생각 없다.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판결을 받고 싶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링크도 보내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네티즌 의견은 “결제한 것 취소하라”였다. 댓글에 따르면 “가격 협의를 사전에 안 했다고 해도 1850만원이면 긁기 전에 말을 먼저 해야하지 않나”, “경제력이 좋으니 카드 한도가 높은 것 같은데 아내가 작정하고 긁은 것 같다. 선 넘은 것 맞다”, “부부라도 그렇게 큰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쉽지 않은데 아내가 너무 했다”라며 아내의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친동생·처제·도련님 등 가족 축의금 고민 글 상당수
한편 고물가 시대에 결혼 비용 또한 치솟으면서 적정 축의금 액수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의 축의금 액수를 고민하는 이들도 상당수다.
지난 14일 결혼·육아 정보 공유 카페 ‘레몬테라스’에 올라온 ‘남동생 결혼식 축의금’을 묻는 질문에는 “200만원~300만원”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8월 ‘처제의 축의금으로 얼마 정도가 적당하냐. 현재 전세 살고 넉넉한 사정은 아니다’고 묻는 한 네티즌의 글에는 “100만원~200만원 정도”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2월 맘카페에 올라온 ‘도련님 결혼할 때 축의금’을 묻는 질문에는 “전 100만원 했다”, “최소 100만원~300만원 하는 것 같다” 등의 답글이 달렸다.
한편 지난 4월 신한은행이 발간한 ‘2024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지인의 적정 축의금 액수는 ‘참석하지 않고 봉투만 보낸다’면 5만원을, ‘직접 참석한다’면 10만원을 내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평균 액수는 불참할 경우 8만원, 참석한다면 11만원으로 나타났다. 결혼식이 호텔에서 열릴 경우에는 평균 12만원으로 올랐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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