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빙·애플 아이메시지, EU 규제서 제외

최진석 2024. 2. 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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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검색엔진 '빙' 등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아이메시지와 MS의 빙, 브라우저 에지,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네 개 서비스를 DMA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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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다"

애플의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검색엔진 ‘빙’ 등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아이메시지와 MS의 빙, 브라우저 에지,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네 개 서비스를 DMA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6일부터 발효되는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U 집행위는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조사 결과 아이메시지 등 네 개 서비스가 게이트키퍼 서비스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집행위는 이번 조사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해 모든 주장을 철저하게 평가했다”고만 설명했다. 앞서 애플과 MS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 않으며 다양한 경쟁 체제 안에서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 iSO 운영체제, 사파리 브라우저와 MS의 윈도 운영체제, 소셜미디어(SNS) 링크트인은 게이트키퍼로 분류했다.

다음달 이 규제가 시행되면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바이트댄스(틱톡) 등의 플랫폼은 소비자들이 타사 앱이나 앱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또한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얻은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과 교차 활용해선 안 된다. 규제를 위반하면 전체 연간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 규모가 연매출의 20%까지 확대될 수 있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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