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교통비 최대 53% 환급"…'K-패스' 5월부터 시행

이상화 기자 2024. 1. 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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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물가에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안 쓸 수 없는 돈이 대중교통비인데요. 정부가 대중교통비를 최대 53% 돌려주는 'K-패스'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5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패스를 쓰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이상화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대중교통 요금은 줄줄이 올랐습니다.

시내버스는 물론 광역버스와 마을버스 기본요금이 모두 올랐고, 지하철도 14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커졌습니다.

[김다예/직장인 : 교통비가 많이 올라서 1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는 (한 달에) 3만~4만원 정도 더 오른 것 같고요.]

[김서하/학생 : 학교가 멀다 보니까 학원 같이 집에서 가까운 거리들은 20분 정도 돼도 걸어 다니고 있어요.]

특히 장거리를 오가는 직장인들은 하루에만 칠팔천원을 써야 합니다.

5월부터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번 이상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요금 일부를 되돌려받는 K-패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보다 두 달 앞당긴 건데, 일반은 20%, 저소득층은 53%까지, 사용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대중교통을 탈 때 한 번에 1500원을 찍었다면, 30%인 450원이 다음 달 환급되는 식입니다.

기존에 나온 알뜰교통카드는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식이었지만, K-패스는 거리와 관계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지하철뿐 아니라 광역버스와 GTX-A처럼 요금이 비싼 수단도 포함하는데, 환급 한도는 나중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고, 현금이나 마일리지, 카드 공제 등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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