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빚 다 갚으면 연체 기록 삭제"

강도림 기자 2024. 1.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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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신용 사면의 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채무 연체자 가운데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으로, 최대 290만 명으로 추산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연체 기록이 삭제된 신용 사면 대상자는 신용점수가 올라 카드 발급, 신규 대출 등 정상적 금융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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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당정協 '신용사면' 발표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명 혜택
신속채무조정 이자감면폭도 확대
[서울경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단행한다. 최대 290만 명이 신용점수 상승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금융권과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 사면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 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용 사면의 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채무 연체자 가운데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으로, 최대 290만 명으로 추산된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해 금융기관, 신용평가회사(CB)와 이를 공유한다. 문제는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상환을 완료한 뒤에도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이다. 당정은 이 같은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이번에 신용 사면을 결정하게 됐다.

당정은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 조정을 하는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이 최대 3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를 위해 이자 감면 등의 신속 채무 조정 특례를 확대한다.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높일 계획으로, 연간 기초수급자 5000여 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연체 기록 삭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연체 기록이 삭제된 신용 사면 대상자는 신용점수가 올라 카드 발급, 신규 대출 등 정상적 금융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에서도 이 같은 신용 사면이 있었음을 환기하며 이번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시절 두 차례의 신용 지원 조치가 이뤄졌으며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8월에 취약차주의 신용 회복을 지원한 선례가 있다. 2021년 당시의 신용 회복 지원은 이번처럼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신용평가사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미반영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개인 신용평가 및 여신 심사 시 연체 이력이 공유되지 않으면 신용점수가 오르고 카드 발급 및 대출 등의 서비스를 받는 데 유리해진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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