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에 돈 날린 사람들 배상 길 열리나…금융당국, 기준 만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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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HSCEI) 를 기초지수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미상환 잔액이 증가하는 와중에도 신규 발행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H지수 ELS 관련 대규모 금융분쟁이 예상되자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내년 초부터 H지수 ELS 만기가 도래해 손실 확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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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배상비율 기준안 마련 검토
DLF·옵티머스 당시 손해액 40~80% 배상
고령일수록, 투자경험 적을수록 배상비율↑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1월) 들어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는 약 2조2000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전년 동기(1조4900억원)에 비해 47% 늘어난 규모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를 중단했지만 최근까지도 해당 ELS에 대한 수요가 작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홍콩 H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연말을 맞아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고액자산가들의 수요도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ELS는 주로 1~3개 기초자산을 편입한다. 월 지급식 ELS는 매월 월수익 지급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익률을 지급하고, 만기 때도 조건에 맞으면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금융소득을 월별로 나눠 받음으로써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은행들이 ELS 판매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ELS 발행도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ELS 상품의 판매는 대부분 은행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제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ELS 발행 규모는 지난달 4023억원 규모로 9월(5137억원), 10월(4654억원)에 이어 최근들어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내년 초부터 H지수 ELS 만기가 도래해 손실 확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실제 손실 발생에 앞서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날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및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H지수 ELS 판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 중 대표 민원사례를 뽑아내 배상배율 기준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회사들은 이를 근거로 자율 조정에 나서는 식이다.
분쟁조정은 단건 처리가 원칙이나 이번 H지수 ELS 관련 민원이 이미 지난 1일 기준 42건이나 접수된 데다 손실 확정이 나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과거 사모펀드 분쟁 당시 배상기준안 방식을 채택했던 방식을 이번에도 따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앞선 DLF·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했다. DLF 배상비율 기준안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에는 5%포인트, 80세 이상은 10%포인트가 가산돼 배상비율이 정해졌다. 반대로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면 은행의 책임 감경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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