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폭력에 ‘극심한 공포’.. 흉기 휘두른 여성 ‘징역형’…法 “정당방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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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폭력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여성이 흉기를 휘둘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경고 없이 곧바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자기방어 행위보다 별로의 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이동하며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 별다른 경고 없이 곧바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자기방어 행위보다 별로의 가해 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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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별다른 경고 없이 곧바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자기방어 행위보다 별로의 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그를 찔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행위는 남자친구로부터 맞아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한 것으로 방위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과잉방위’는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위라며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원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이동하며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 별다른 경고 없이 곧바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자기방어 행위보다 별로의 가해 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고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고 질타하며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폭행한 점, 겁을 먹은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범행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해 변제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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